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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1989. 7. 25.

AI 요약

88다카6273 공사대금

1) 쟁점

① 건축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적용된다면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와 종기 및 감액 가부.

2) 사실관계

원고(수급인)는 1982년 피고(도급인)와 건물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1983. 6. 2.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1984. 11. 13.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는 공사 준공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지체상금 전액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계약 해제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법 제667조, 제398조: 건물신축 도급계약의 지체상금 약정은 '일의 완성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일부 공사만 완료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은 적용된다.
  • 지체상금의 시기는 약정 준공일 다음날, 종기는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었던 때(실제 해제일이 아님)부터 다른 업자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된다.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지연기간은 공제된다.
  • 민법 제398조 제2항: 산정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도급계약 해제 후에도 지체상금 약정은 적용되나, 그 종기는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다른 업자로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된다.

참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