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AI 요약
88다카6358 물품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장래 발생할 채권이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 양도에 있어 채권양도일 이후의 납품으로 발생한 채권까지도 양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민법상 조합의 실체를 가지는 경우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소송고지를 받은 피고지자가 고지자와의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에 구속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전소에서 채권압류·전부명령과 채권양도의 효력의 우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지자가 그 판결결과에 구속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서경산업주식회사)는 피고들 보조참가인(주식회사 선일)에게 원목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 582,339,37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
-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1983.1.23.(기록상 1.26.로 보임) 피고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이하 피고조합)과 후로링보드 소재 500,000재(재당 770원, 당초 납품예정일 1983.3.3)를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1983.3.23. 원고에 대한 원목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피고조합에 외상납품함으로써 취득한 물품대금채권 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1983.5.25.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당시 피고조합 조합장인 피고 2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함
-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목재는 1983.4.30. 전량 납품완료되었고,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채권양도일(1983.3.23.)까지 피고조합에 외상납품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은 72,763,346원임
- 원고는 위 채권양도일 이후 발생한 채권까지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관련 증언들을 배척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함
-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채권자들인 소외 4 외 7명은 1983.10.14.부터 1984.3.12.까지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피고조합에 대한 위 목재대금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피고조합을 상대로 9건의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함
- 위 전부금청구소송의 피고였던 피고조합은 대표자 조합장 피고 2 명의로 1984.1.16.부터 같은 해 6.19.까지 이미 계속 중이던 이 사건 소송(제소일 1983.12.30.)의 원고에게 채권양수사실을 이유로 소송고지를 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고지를 받고도 전부금청구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함
- 피고조합은 위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전에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목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항변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수소법원은 채권압류·전부명령과 채권양도의 효력의 우열에 관하여 아무런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조합에게 패소판결을 하였고(제1심에서 확정됨), 피고조합은 판결인용금액 합계 221,996,000원을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함
- 원심(광주고등법원 1988.1.27. 선고 86나557 판결)은 피고조합이 민법상 조합의 실체를 가지므로 당사자능력이 없어 원고의 피고조합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채권양도의 범위는 양도일까지 납품분(72,763,346원)만 인정하였으며, 원고가 전부금청구소송의 판결결과에 구속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 원고소송대리인과 피고들소송대리인 쌍방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8조 | 당사자능력의 판단기준 |
| 한국원호복지공단법(1984.8.2. 법률 제3742호로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개정됨) 부칙 제8조 제2항 |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의 설립근거 |
| 민법 제449조 | 채권의 양도성 |
| 민사소송법 제187조 | 채권양도일 이후 발생 채권 인정에 관한 사실인정·증거판단 근거 |
| 민사소송법 제79조 | 소송고지의 효력 |
판례요지
- 조합의 당사자능력
-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음
- 따라서 피고조합을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함
- 장래채권의 양도가능성
-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참조)
- 채권양도일 이후 납품분의 양도 포함 여부
- 채권양도사실통지서 가운데 "채권양도일이 1983.3.23."이라는 취지의 기재부분과 "납품한"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통지서 작성일인 1983.5.23. 당시에는 이미 목재전량이 납품완료(1983.4.30. 납품완료된 것으로 보임)된 상태였으므로 "납품한"이란 "1983.4.30. 납품을 마친"의 뜻으로 보이고, 반드시 양도계약체결일인 1983.3.23. 현재 납품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 채권이 양도된 경위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원목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원목공급을 중지하려 하자 장래 납품할 목재전량의 대금 수령권을 원고에게 위임함에 따라 거래를 계속하다가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목재대금채권 자체를 양도하기에 이른 것이고, 채권양도확인승낙서에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피고조합에 납품한 후로링소재 전량에 대한 채권금액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모아보면, 계약에 의한 목재 500,000재 전량에 대한 대금채권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엿보일 뿐 1983.3.23.까지 납품완료된 물품에 대한 대금채권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채권양도일 이후 발생한 채권까지도 양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소송고지의 효력
-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견지에서 그 패소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키려는 제도로서, 피고지자는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확정판결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됨(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2091 판결 참조)
- 전부금청구소송에서 그 소송의 피고였던 피고조합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채권양도의 효력의 우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결과 위 소송의 판결에서 그 효력의 우열에 관하여 아무런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이 없었다면, 그 우열에 관한 한 피고지자는 위 판결에 구속을 받지 아니함
- 따라서 원고는 채권압류·전부명령과 채권양도의 효력의 우열에 관한 한 위 전부금청구소송의 판결결과에 구속받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조합의 당사자능력
- 법리: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민법상 조합의 실체를 가지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음
- 포섭: 피고조합은 원호처장의 허가를 받아 구성원의 직업재활과 자립정착의 달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조합원 10인으로서 가입에는 전조합원의 동의, 탈퇴에는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요하며, 조합자산은 원칙적으로 균일지분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조합원이 단독으로 분할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민법상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음
- 결론: 피고조합을 상대로 한 원고의 소는 당사자능력 흠결로 부적법함(원고의 피고조합에 대한 상고 기각)
쟁점 2: 장래채권의 양도가능성
- 법리: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 발생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면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포섭: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1983.1.26. 피고조합과 후로링보드 소재 500,000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1983.3.23. 그 물품대금채권 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의 발생이 예상되는 채권에 해당함
- 결론: 이 부분 채권양도 및 그 통지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없음(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없음)
쟁점 3: 채권양도일 이후 납품분의 양도 포함 여부
- 법리: 채권양도의 범위는 통지서의 문언만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경위, 관련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채권양도사실통지서 작성일(1983.5.23.) 당시 이미 목재 전량이 납품완료(1983.4.30.)된 상태였던 점, 대금 미변제로 인한 거래중단 위기에서 수령권 위임을 거쳐 채권 자체의 양도에 이른 경위, 채권양도확인승낙서에 납품한 소재 전량의 채권금액 전액을 양도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계약상 목재 500,000재 전량에 대한 대금채권 전부가 양도되었다고 볼 것임
- 결론: 채권양도일 이후 납품분에 관한 채권까지 양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채증법칙 위배 및 채권양도 법리오해로 파기를 면치 못함(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있음)
쟁점 4: 소송고지의 효력 및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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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소송고지제도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참가기회를 부여하고 고지자 패소시 형평상 책임을 분담시키는 제도로서 피고지자는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나, 전소에서 해당 쟁점에 관한 사실인정·법률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는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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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전부금청구소송에서 피고조합이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받기 전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고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통지된 사실을 항변으로 제기하지 아니하여, 수소법원이 채권압류·전부명령과 채권양도의 효력의 우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조합에게 패소판결을 하였으므로, 그 우열에 관한 한 원고는 위 판결결과에 구속되지 아니함
-
결론: 원고가 전부금청구소송의 판결결과에 구속받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송고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피고조합원들의 상고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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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패소부분(채권양도 범위 관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에 대한 상고와 피고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함(상고기각부분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
참조: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