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AI 요약
88다카6358 물품대금
1) 쟁점
① 민법상 조합의 실체를 가진 단체의 당사자능력 여부, ② 장래 발생할 채권의 채권양도 가능 여부, ③ 소송고지의 효력과 참가적 효력의 범위.
2) 사실관계
원고 서경산업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선일)에게 원목을 공급하고 그 대금채권을 보유하였다. 선일은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 목공조합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납품 완료 전 포함)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선일의 채권자들이 동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조합이 소송고지를 받은 원고는 참가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48조(당사자능력), 제79조(소송고지); 민법 제449조(채권양도성).
①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로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은 민법상 조합의 실체를 가지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② 장래 채권의 양도: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다.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전량에 대한 대금채권은 양도 당시 미납품 부분도 포함하여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소송고지의 효력: 소송고지제도는 제3자에게 참가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지자는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 기초가 된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참가적 효력). 그러나 고지자가 전소에서 채권양도에 관한 항변을 제출하지 않아 수소법원이 이에 관해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경우, 피고지자는 그 판결결과에 구속받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목공조합 부분의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 각하. 물품대금채권 전량 양도 여부에 관하여는 원심이 증거 취사·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파기환송. 소송고지 구속력 부분의 원심 판단은 정당.
참조: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