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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1989. 2. 28.

AI 요약

88도1368 횡령

1) 쟁점

①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가 형법상 횡령죄의 주체(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②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명의자로서, 검사는 피고인이 황갑례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자이므로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횡령죄의 주체(형법 제355조 제1항):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로서 그 부동산을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수탁자 지위의 불승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갑으로부터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갑의 처분행위는 대외적으로 유효하여 을은 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을의 처분행위는 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4) 결론

가사 황갑례가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대외적으로 유효하여 피고인은 유효하게 부동산 권리를 취득한다. 피고인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권리자로서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고 기각.

핵심키워드: 횡령죄; 타인의 재물 보관;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수탁자; 지위 불승계; 대외적 유효; 권리자 처분; 형법 제355조; 부동산 명의신탁; 보관자 지위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3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