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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989. 3. 14.

AI 요약

88도1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긴급처분으로서 영장 없이 실시한 검증에 기초하여 작성된 실황조서에 대해,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은 1985. 10. 26.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인 1985. 10. 27. 10:00에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한다는 이유로 판사의 영장 없이 검증을 실시하여 실황조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사후 영장을 받지 않은 채 해당 실황조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긴급처분으로서 판사의 영장 없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사후 영장을 받지 않으면 그 검증에 기초하여 작성된 실황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이 실황조서를 증거로 채용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