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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심판대상조항 특정
제청법원 주장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성충동약물치료법(2012. 12. 18. 개정) 제4조 제1항 |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 성충동약물치료법(2010. 7. 23. 제정) 제8조 제1항 |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함 |
|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4항 |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
|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4조 제3항 | 치료명령의 집행은 형 집행 종료·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 집행 종료·가종료·치료위탁으로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짐 |
|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7조 |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된 경우 보호관찰소장 또는 피치료자 등의 신청에 따라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결정할 수 있음; 가해제 신청은 집행 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가능 |
| 헌법 제12조 | 신체의 자유 —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 포함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자유 —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외부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 |
| 헌법 제10조 | 인격권·자기결정권·성적자기결정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환자가 질병 치료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자기운명결정권 및 성행위 여부 등에 관한 성적자기결정권 포함 |
결정요지
(1)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
(2) 제한되는 기본권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나) 수단의 적합성
(다) 침해의 최소성
[원칙적 판단 — 청구조항 및 명령조항 공통]
[예외적 판단 — 명령조항(제8조 제1항)에 한정]
(라) 법익균형성
[공통 판단]
[명령조항에 한정]
(마) 소결
(4)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
이 사건 청구조항(제4조 제1항) — 합헌
이 사건 명령조항(제8조 제1항) — 헌법불합치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 — 심판대상조항들 모두 위헌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성충동 약물치료 자체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피치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청구조항과 명령조항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2) 침해의 최소성
(3) 법익균형성
(4) 소결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