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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

1983. 4. 12.

AI 요약

82도2938 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

1) 쟁점

  • 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 기준(약속어음 2매 위조가 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
  • 기존채무 변제조로 위조어음을 교부한 경우 사기죄 성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형법 제37조, 제214조, 제347조
판례요지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약속어음 2매의 위조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이다. 위조어음을 기존 물품대금채무 변제조로 교부하여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