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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
AI 요약
82도2938 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
1) 쟁점
- 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 기준(약속어음 2매 위조가 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
- 기존채무 변제조로 위조어음을 교부한 경우 사기죄 성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형법 제37조, 제214조, 제347조 |
| 판례요지 | 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약속어음 2매의 위조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이다. 위조어음을 기존 물품대금채무 변제조로 교부하여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4) 적용 및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