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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1989. 1. 17.

AI 요약

88도971 절도

1) 쟁점

고물행상인이 쓰레기통 옆에 신문지가 덮인 채로 놓여 있던 두부상자를 소유자가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경우, 절도의 범의(불법취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고물행상인 피고인은 새벽에 고물 수집을 위해 돌아다니다가 슈퍼마켓 앞 쓰레기통 옆에 신문지가 덮인 채 놓여 있던 두부상자를 소유자가 버린 것으로 오인하여 리어카에 실었다. 사실 그 상자는 납품업자가 회수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었다. 원심은 절도죄로 유죄 판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29조(절도):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물건이 쓰레기통 옆에 신문지에 덮인 채 놓여 있었다면,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객관적 소지가 있으므로, 절도 범의 인정 여부를 좀 더 면밀히 심리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물건의 객관적 상황상 소유권 포기물로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참조: 대법원 1989.1.17. 선고 88도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