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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권행사 헌법소원

1989. 4. 17.

AI 요약

88헌마3 검사의 공소권행사 헌법소원

1) 쟁점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등)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의자(고소인)의 헌법소원 청구 자격.

2) 사실관계

고소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 불기소처분이 평등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초기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 여부를 다룬 선례 사건이다.

3) 결정요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형사사법 작용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당사자의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형사제재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피의자의 인격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 고소인의 경우에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헌법소원 청구 자격과 연계된다.

4) 결론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피의자 또는 고소인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키워드: 검사 불기소처분; 헌법소원; 공권력 행사; 기소유예; 재판청구권; 평등권; 인격권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헌법재판소 1989. 4. 17. 88헌마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