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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취소
AI 요약
89누2103 징계처분취소
1) 쟁점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소속 직원에 대해 내린 징계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지하철공사 임직원의 근무관계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인지 아니면 사법관계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였다. 해당 직원은 이 징계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었고, 처분의 주체인 지하철공사 사장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56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8조·제1조 |
| 판결요지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이며, 사장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한다. 지하철공사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기한 징계처분은 공권력의 발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법원은 지하철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를 사법관계로 파악하여 행정소송을 부적법 각하하였다. 이 판결은 지방공기업 직원의 고용·징계 관계를 사법관계로 성격 지은 판결로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 및 행정소송법상 행정청 개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조: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21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