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등
AI 요약
89누4758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등
1) 쟁점
(1) 대학의 상근강사제도 하에서 상근강사로 채용된 자의 법률상 지위(시보임용 공무원 해당 여부 및 정규교원 임용 권리 취득 여부);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변론종결 전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경우 소의 이익 유무; (3) 민원서류처리결과통보가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교육대학은 전임강사 신규임용 시 임용후보자를 1년간 상근강사로 근무시킨 후 적격판정을 받은 자만 정규교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상근강사로 채용되어 1년간 근무하였고 근무성적 평가에서 합격하였으나,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가 부결되어 정규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민원처리결과통보 형식으로 임용거절 의사를 담은 서신을 보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53조; 국가공무원법 제29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가. 상근강사제도는 국가공무원법상 시보임용제도에 해당하며, 적격판정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종료와 더불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될 권리를 취득하고, 임용권자는 이에 대응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목적은 부작위 상태 제거이므로, 변론종결시까지 행정청이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하여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다고 하려면 처분을 위한 의사결정이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고, 그 취지가 신청자에게 오해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가 민원처리결과통보 형식으로 임용거절 의사를 명백히 한 시점에 거부처분이 있었다. 따라서 부작위 상태는 해소되었으므로 주위적청구(부작위위법확인)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예비적청구(거부처분취소)는 거부처분의 존재가 인정되므로 본안을 심리하도록 원심에 환송한다.
참조: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