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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AI 요약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
쟁점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철회할 때 공익과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어떻게 형량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행정청이 건축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를 한 후 이를 취소·철회하자, 상대방이 귀책사유 없음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령·판례요지
행정처분의 취소·철회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나,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철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뢰이익 보호가 우선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취소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결론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