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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1989. 10. 24.

AI 요약

89다카1398 약속어음금

1) 쟁점

어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및 조건부 거래를 원인으로 발행된 어음에 어음법 제16조 제2항의 적법한 소지인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조건부 거래를 원인으로 어음이 발행되었으나, 그 거래에 관한 조건 문제와 어음상의 권리 행사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원인관계와 별개의 독립적 효력을 가진다. 원인 거래에 하자나 조건이 있더라도 어음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어음법 제16조 제2항의 적법한 소지인으로서의 추정 적용 여부는 어음 자체에 무권리자에 의한 점유인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원인관계가 조건부였다는 사실과는 별개이다. 따라서 조건부 거래를 원인으로 발행된 어음이라도 어음법 제16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

4) 결론

상고 기각. 어음행위의 무인성으로 조건부 원인거래는 어음상 권리에 영향 없고, 어음법 제16조 제2항은 별도로 적용된다.

참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3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