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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확인
AI 요약
89다카23022 소유권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인지, 아니면 채권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그 법적 성질은 무엇인지 여부
- 지상입목의 소유권을 부합토지와 함께가 아니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원의 검증 당시 시행한 페인트칠과 번호표기가 수목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명인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권과 함께 그 지상에 식재된 이 사건 포푸라나무를 양수받았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포푸라나무를 양수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명인방법을 갖추었음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함
- 제1심법원의 검증 당시 재판장이 수령 10년 이상된 수목을 흰 페인트칠로 표시하라고 명함에 따라 측량감정인 소외 2가 이 사건 포푸라의 표피에 흰 페인트칠을 하고 편의상 그 위에 일련번호를 붙임
- 원심(대구고등법원 1989.7.6. 선고 88나5427 판결)은 원고들이 이 사건 하천부지점용권 및 포푸라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위 페인트칠 및 번호표기도 명인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상고허가신청을 하여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하천법 제25조 제1항 | 하천의 점용허가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 민법 제188조 |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판례요지
- 하천점용허가권의 법적 성질
-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하천부지점용권을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적 지위의 이전에 불과함
- 지상입목 소유권 양도와 명인방법
- 지상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합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그 입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함
- 명인방법은 제3자로 하여금 수목과 같은 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함
- 따라서 명인방법을 갖추지 못하면 지상입목의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 검증당시 페인트칠·번호표기의 명인방법 해당 여부
- 제1심법원의 검증당시 재판장의 명에 따라 측량감정인이 수령이 10년 이상된 수목을 흰 페인트칠로 표시하고 편의상 그 위에 일련번호를 붙인 것은, 그 표시에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포푸라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공시한 명인방법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하천점용허가권의 법적 성질
- 법리: 하천점용허가권은 공물사용권의 일종인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님
- 포섭: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점용권을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적 지위의 이전에 불과하여 물권적 대세효를 가지지 아니함
- 결론: 하천점용허가권의 양수만으로는 대세적 물권을 취득할 수 없음
쟁점 2: 지상입목 소유권 취득에 명인방법이 필요한지 여부
- 법리: 지상입목 소유권을 부합토지와 함께가 아니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 또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함
- 포섭: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점용권과 함께 이 사건 포푸라나무를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나, 명인방법을 갖추었음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음
- 결론: 원고들은 이 사건 포푸라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음
쟁점 3: 검증당시 페인트칠·번호표기가 명인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명인방법은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성립함
-
포섭: 제1심법원 검증당시 재판장의 명에 따라 측량감정인 소외 2가 수령 10년 이상된 이 사건 포푸라의 표피에 흰 페인트칠을 하고 편의상 그 위에 일련번호를 붙인 것에 불과하여, 그 표시에 소유자가 원고들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
결론: 위 페인트칠 및 번호표기는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포푸라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공시한 명인방법으로 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허가신청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