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AI 요약
89다카23022 소유권확인
1) 쟁점
① 하천 점용허가권의 법적 성질(물권인지 채권인지); ② 지상 수목에 대한 페인트 표시가 명인방법으로서 제3자에 대한 소유권 공시로 유효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 점용권과 함께 지상 포푸라나무를 양수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검증 당시 재판장의 지시로 측량감정인이 포푸라의 표피에 흰 페인트칠을 하고 일련번호를 붙인 것을 원고들은 명인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가.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하천법 제25조 제1항). 나. 명인방법은 제3자로 하여금 수목 등 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 법원 검증 시 측량감정인이 재판장 지시에 따라 편의상 페인트칠과 일련번호를 붙인 행위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명인방법으로 볼 수 없다(민법 제186조, 제188조).
4) 결론
대법원은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이 하천 점용허가권과 함께 포푸라나무를 양수받았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법원 검증 당시의 페인트 표시는 명인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물사용권; 하천점용허가권; 특허; 채권적효력; 명인방법; 수목; 소유권공시; 페인트표시; 지상물; 물권변동
property_civil_law
참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