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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990. 1. 23.

AI 요약

89도1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사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도로를 운행하던 자동차운전사, 피해자들은 위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들임
  • 사고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이고, 사고시간은 새벽 1:30경으로 인적이 거의 없었음
  • 피해자들이 건너온 좌측변은 인도 없이 가로수만 있고 바로 옆에 철길이 있어 사람의 출몰을 쉽사리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제한속도로 정상운행 중 제동거리에도 못 미치는 10여미터 전방에서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즉시 급정거 조치를 취함
  • 사고지점은 편도 3차선의 직선도로로 시야장애가 없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으로부터 14.9미터를 횡단한 지점에서 사고를 당함
  • 사고 당시 반대차선에는 차량들이 운행 중이어서 피해자들은 왕래하는 차량들의 사이를 뚫고 차도를 횡단해온 것으로, 피고인 진행차선에서 그 동태가 쉽게 보이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음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1989. 1. 27. 선고 88노7251 판결)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근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기초 조문)

판례요지

  •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의 범위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반대차선에 차량이 운행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차도를 횡단해 오는 것이 진행차선에서도 쉽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반대차선에 차량들이 운행 중이어서 피해자들이 왕래하는 차량들의 사이를 뚫고 차도를 횡단해온 것이라면 피고인이 진행차선에서 차량운행 중에 반대차선에서의 피해자들의 동태를 미리 발견하기는 쉽지 않음
    •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인 자동차운전사들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만연히 피해자들이 반대차선을 횡단해온 거리가 14.9미터가 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에게 그러한 예상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범위 및 과실 인정 여부

  • 법리: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사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포섭: 사고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일반인 통행이 없고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였으며, 피고인은 제한속도로 정상운행 중 제동거리에도 못 미치는 거리에서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즉시 급정거함. 피해자들은 반대차선에 운행 중인 차량들 사이를 뚫고 횡단해온 것으로, 피고인이 미리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며, 피해자들이 횡단해온 거리가 14.9미터라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검사의 상고이유(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 주장)는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3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