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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990. 1. 23.

AI 요약

89도1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중 반대차선에서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에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및 과실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새벽 1:30 자동차전용도로를 제한속도로 운행 중, 피해자들이 반대차선의 진행차량 사이를 뚫고 14.9미터를 횡단해 오다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제동거리에 미치지 못하는 10여 미터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반대차선의 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할 의무는 없다.
  • 피해자들의 횡단 거리가 14.9미터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는지는 당시 구체적 상황(도로 종류, 시각, 반대차선 차량 현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결론

검사 상고 기각. 피고인 무죄 원심 유지.

업무상과실치사; 전방주시의무;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횡단; 예견가능성 criminal-law

참조: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3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