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 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함 |
| 헌법 제13조 제1항 | 이중처벌금지원칙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함 |
| 신체의 자유 |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헌법 제12조 |
결정요지
(1)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은 일사부재리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여기서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하지 않음.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외국의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음.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7항 및 유엔 인권이사회도 일사부재리원칙이 다수 국가의 관할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음.
→ 헌법상 일사부재리원칙은 외국의 형사판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7조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신체의 자유 침해
형법 제7조는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외국에서의 형 집행 반영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채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
→ 형법 제7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대한민국 내에서 구속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범죄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고 다시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자와 국내에서만 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어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수 없음. 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4)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명령
형법 제7조의 위헌성은 임의적 감면 자체가 아니라,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필요적 감면 내지 필요적 형기산입 조항 등)을 두지 않은 데 있음. 즉시 효력 상실 시 임의적 감면 근거마저 없어져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함. 입법자는 늦어도 2016. 12. 31.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미이행 시 형법 제7조는 2017. 1. 1.부터 효력을 상실함.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신체의 자유 침해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평등원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요지: 형법 제7조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근거
결론: 단지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7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참조: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