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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1990. 2. 27.

AI 요약

89도1816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1) 쟁점

공문서 기안자가 작성권한 있는 상사에게 허위 초안을 제출하여 서명을 받아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군청 건설과 소속 토목기사보로서 1987년도 수해복구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공사비가 3,040만 원이 소요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준공검사조서 및 공문을 기안하여, 그 허위임을 모르는 군수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군수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제34조(간접정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공문서를 기안 또는 초안하는 직권이 있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기안하는 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임을 모르는 상사로 하여금 그 초안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하게 하여 서명날인케 함으로써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토록 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입회자로 서명날인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4) 결론

상고 기각.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참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18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