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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I 요약
89도5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이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이득액 합산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수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의 죄수(포괄일죄인지 여부)
- 특경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단순사기의 특경법위반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사기의 같은 특별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일은행 청주지점 보통예금계 기계조작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해자들은 재형저축 가입 고객 18명임
- 피고인은 고객이 재형저축을 중도해약할 경우 사실상 해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는 해약금만 반환하며 잔여금액을 불입하면 만기에 많은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1987. 6. 초순경부터 1988. 4. 20.까지 피해자 18명에게 재형저축 중도해약자의 해약금을 대납하고 월불입금을 납부하면 만기에 원리금을 수령하여 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함
-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원판시 금액을 편취함
- 검사는 피고인의 위 사실에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단순사기의 특경법위반으로 기소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89. 1. 27. 선고 88노3001 판결)은 피해자마다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피해자별로 이득액을 산정하여,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1억원 미만인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을 각 적용함
- 원심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특경법위반죄를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의한 친고죄로 보고, 제1심판결선고 전 위 피해자들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
- 검사는 이득액 합산방식, 상습사기 인정 및 친족상도례 적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사기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가중처벌 기준 |
| 형법 제37조 | 경합범 |
| 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 |
| 형법 제328조 | 친족상도례(친족간 범행에 대한 형면제·고소 요건) |
| 형법 제354조 | 사기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준용 |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죄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의 공소기각판결 |
판례요지
- 특경법 제3조 제1항 "이득액"의 의미와 경합범 합산 가부
- 특경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함
-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음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죄수
-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어떤 기간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함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함
- 따라서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득액도 피해자별로 산정하여야 함
-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사기의 특경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검사가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에는 비록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이 상습사기의 같은 특별법위반으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음
-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사기 특경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특경법 가중처벌시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경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됨
- 특별법인 특경법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됨
- 따라서 특경법위반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특경법상 이득액의 의미 및 경합범 합산 가부
- 법리: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단순일죄·포괄일죄의 이득액(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 수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18명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기망행위로 편취한 사실을 피해자별로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이득액을 피해자별로 산정하여,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1억원 미만인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을 각 적용함
- 결론: 원심의 법률적용에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쟁점 2: 수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죄수
- 법리: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르면 피해법익이 독립적이어서 포괄일죄가 아닌 피해자별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이 재형저축 해약금 편취 방법으로 피해자 18명에게 각각 별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이 독립하여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함
- 결론: 원심이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쟁점 3: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사기 특경법위반 인정 가부
- 법리: 단순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을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사기의 특경법위반으로 인정·처벌할 수 없음
- 포섭: 검사는 피고인을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해 기소하였고,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이 없었으므로 원심이 단순사기의 특경법위반으로 의율 처단한 조치는 정당함
- 결론: 상고이유(법리오해 주장)는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쟁점 4: 특경법 가중처벌시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 법리: 특경법에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가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됨
- 포섭: 원심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특경법위반죄를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의해 친고죄로 보고, 제1심판결선고 전 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
- 결론: 원심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