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989. 6. 13.

AI 요약

89도5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쟁점

①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이 경합범 간 합산액을 포함하는지, ② 단일 범의·동일 방법으로 다수 피해자를 기망한 경우 포괄일죄 성립 여부, ③ 단순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상습사기의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④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 친족상도례(형법 제354조, 제328조)가 적용되는지.

2) 사실관계

한일은행 청주지점에서 기계조작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재형저축 중도해약금 관련 업무를 이용하여 피해자 18명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기망행위를 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검사는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상습성을 인정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이득액은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이득액 합산을 의미하며,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죄수] 동일인에 대하여 단일 범의·동일 방법으로 계속 편취한 경우는 포괄일죄가 성립하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법익은 독립하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피해자별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공소장 변경 없는 죄명 변경 불가] 단순사기의 특경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상습사기의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친족상도례 적용] 사기죄가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더라도 사기죄의 본질은 유지되고, 특경법에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는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4) 결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수인 피해자에 대한 개별 기망은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이고, 특경법 이득액 산정은 경합범 간 합산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소장 변경 없이 죄명을 단순사기에서 상습사기로 변경 처벌할 수 없다. 특경법상 가중처벌 시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특경법 이득액; 포괄일죄; 수인피해자 사기죄수; 공소장변경; 상습사기; 친족상도례; 경합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전문분야: CriminalLaw

참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