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사회보호법 제5조 등 위헌확인

1991. 4. 1.

AI 요약

89헌마17 사회보호법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89헌마17·85·100·109·129·167 병합)

1) 쟁점

  •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하는 것이 거듭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 감호사건과 피고사건 병합심리 시 재범위험성 판단시점이 적법절차에 위반되는지
  •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습절도) 등으로 형과 함께 구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7년 또는 10년)를 선고받아 확정되어 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었고, 보호감호제도와 개정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보호감호제도(사회보호법) 및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
결정요지보호감호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치료가 필요한 자의 사회복귀 촉진과 사회보호를 위한 보안처분으로 형벌과 목적·성질을 달리하므로, 형벌과 병과하여도 거듭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병합심리하여 재범위험성 판단시점이 피고사건 심리종결시가 되어도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 집행의 현실적 여건이 불만족스럽다고 하여 보호감호제도 자체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은 신·구법 사이의 관계설정·집행 연계를 위한 경과규정으로서, 구법상 필요적 감호제도의 위헌과 상충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있음).

참조: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