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철도(주)주식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AI 요약
89헌마2 조선철도(주)주식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1) 쟁점
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자기관련성 판단 기준 ②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③ 군정법령에 따른 보상절차 없이 폐지법률로 군정법령을 폐지하고 보상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헌법 제2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1946년 미군정청법령 제75호에 의해 사설철도회사 재산이 수용되었으나, 1961년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로 군정법령이 폐지되면서 보상절차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태가 30여 년간 계속되었다. 청구인은 수용된 조선철도 주식의 보상청구권을 승계취득하였으나 보상을 받지 못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 헌법은 제헌 이래 일관하여 공용수용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국가에 명시적 입법의무를 부과하였다. 폐지법률 시행 후 30년이 지나도록 보상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으로서 위헌이다.
입법부작위의 자기관련성 — 보상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승계취득한 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며, 권리귀속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소명만으로 충분하다.
청구기간 — 공권력의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도 계속되므로, 청구기간의 제약 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론
위헌 확인. 사설철도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다.
5) 핵심 키워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자기관련성; 청구기간; 공용수용; 손실보상; 재산권; 헌법 제23조; 군정법령; 소멸시효
전문 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1994. 12. 29. 89헌마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