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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

1992. 11. 12.

AI 요약

89헌마88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

1) 쟁점

① 중학교 국어교과서 국정제 규정(교육법 제157조,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직접·자기·현재관련성, 청구기간), ② 해당 조항이 교사의 학문의 자유·출판의 자유·교육의 자주성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중학교 국어교사인 청구인은 새로운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저작·발행하려 하였으나, 교육법 제157조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5조가 교육부만이 편찬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알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21조 제1항(표현·출판의 자유), 제22조(학문의 자유),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교육의 자주성), 제37조 제2항

[1] 직접·자기·현재관련성: 국어교사도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저작·발행·공급할 수 없어 매개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이 제한되므로, 적법요건을 충족한다.

[2] 청구기간: 법령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시행 후 해당 사유 발생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3] 본안 — 기각(다수의견): 국민의 수학권이 교사의 수업의 자유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학년과 학과에 따라 국정제·검인정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국가의 재량이며,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관한 국정제는 학문의 자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무조건 양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견(변정수): 교사의 저작·선택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중앙정부에 독점시킨 교육법 제157조는 헌법 제31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반하며, 교육제도 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청구인의 심판청구 기각(8:1).

5) 반대의견

재판관 변정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저작 및 선택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중앙정부가 독점하도록 한 교육법 제157조 규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반하고 교육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2. 11. 12. 89헌마8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