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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1991. 5. 28.

AI 요약

90누1359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1) 쟁점

제3자의 행정심판 청구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준. 사업계획변경인가가 기존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실질적으로 신규면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사후적 치유 인정 범위 및 사정판결의 요건.

2) 사실관계

행정청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였는데, 그 내용이 기존 면허 노선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제3자인 경쟁 사업자는 처분 사실을 홍보를 통해 알게 된 후 18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인가처분에는 노선 흠결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후 노선면허가 이루어졌으나 법원은 하자 치유를 불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조·제28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4조·제6조·제13조
판결요지제3자의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 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기존 노선을 벗어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는 실질적으로 신규면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하자의 사후적 치유는 원칙적으로 불허되며, 사정판결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청구기간 내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인가는 기존에 면허받은 노선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노선을 벗어나는 내용의 변경인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면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합목적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사정판결은 취소처분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법원은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 기존 면허 노선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행정심판에서의 제3자 청구기간 및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사업계획변경인가의 허용 범위, 하자의 사후적 치유 불인정 법리, 사정판결의 엄격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다룬 판결로서, 행정법 전반에 걸쳐 중요한 법리를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조: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13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