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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용달운송사업면허취소

1991. 6. 28.

AI 요약

90누6521 개별용달운송사업면허취소

1) 쟁점

① 행정심판전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취소소송에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제소기간)이 적용되는지; ②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③ 제소기간 도과를 정당화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2) 사실관계

피고(천안시장)가 원고 회사의 위장직영을 이유로 지입차주들에게 개별운송사업면허처분을 하고 동시에 원고에게 감차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감차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지입차주들에 대한 면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감차처분일 1987.9.18.)부터 180일이 경과한 1989.11.10. 면허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형사사건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제3자 취소소송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행정심판전치의 예외사유(내용상 관련 처분에 대한 재결을 거친 경우)에 해당할 때에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취소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공고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며,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이 아니다. 원고는 감차처분 당시 면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민사소송법의 불가항력보다는 넓지만,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지로 판단한다. 형사사건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면허처분취소의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1987.9.18.)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형사판결 대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키워드: 제소기간; 처분이있음을안날; 정당한사유; 행정심판전치; 제3자; 행정소송법제20조; 취소소송; 면허취소

전문분야: administrative-procedural-law

참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