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처분취소
AI 요약
90누7791 재결처분취소
1) 쟁점
행정심판절차에서 청구인들이 당사자가 아닌 자를 선정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그 선정행위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또한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가 받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도 문제된다.
2) 사실관계
한국미디어센타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선정대표자로 선정하였으나, 원고는 행정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대표이사일 뿐이었다.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회사가 받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행정심판법 제11조 |
| 판결요지 | 당사자 아닌 자를 선정대표자로 선정한 행위는 행정심판법 제11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
행정심판법 제11조는 선정대표자 제도에 관한 규정으로,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들 중에서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상 선정대표자는 반드시 당사자인 청구인들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선정대표자로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는 회사가 받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 판결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선정대표자 제도의 엄격한 요건을 확인한 판결이다. 선정대표자는 반드시 당사자인 청구인들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인을 위한 행정심판 절차의 선정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회사와 대표이사는 법인격이 구별되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회사가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은 법률상 이익을 갖지 못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1.1.25. 선고 90누77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