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AI 요약
90누885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쟁점
도로법 제80조의2에 따른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징수의 요건으로서 '도로점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지하연결통로의 설치·사용이 일반사용이 아닌 특별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또한 도로의 특별사용이 일반공중의 이용과 병존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2) 사실관계
원고 소유 건물과 인접 도로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관할 행정청은 원고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80조의2에 근거하여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해당 지하연결통로가 일반공중도 이용하고 있으므로 도로의 특별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도로법 제40조, 제80조의2 |
| 판결요지 |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의미하며, 일반사용과 병존 가능한 경우에도 도로점용이 부정되지 않는다. |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한다. 따라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가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도로법 제80조의2에 따라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도로점용부분이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특별사용 여부는 지하연결통로의 위치와 구조, 원고 소유 건물 및 일반 도로와의 연결관계, 일반인의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이 판결은 도로점용의 개념을 '특별사용'으로 정의하면서, 특별사용이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일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지하연결통로와 같이 일반공중과 병용되는 시설물이라도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상 도로점용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의 특별사용 해당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할 것을 요구하여, 하급심의 심리미진을 지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1.4.9. 선고 90누88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