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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
AI 요약
90다9872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담보를 위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소요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여 한 변제공탁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순차경료된 등기 또는 수인 앞으로 경료된 공유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에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하는 것이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되는지 여부
- 강행법규에 위배된 화해조서를 재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금 2백만원, 원심공동피고 소외 2로부터 금 3백만원을 월 3푼 5리, 변제기 1980.1.1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소외 1로부터 1983.10.22. 이 사건 임야를 금 1,500만원에 매수하고 1985.5.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소외 2는 이를 다투지 아니함
- 원고는 소외 1이 피고에게도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 앞으로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로 금 750만원을 공탁하였는데,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공탁함
- 피고는 1981.6.13. 소외 2로부터 그 대여원리금 채권과 위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지분을 양도받은 다음 1988.5.24. 피고 앞으로 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를 마침
- 피고는 소외 1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재심사건에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금 5백만원 및 지연손해금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소외 1이 1988.5.31.까지 금 2,6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되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날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함
- 소외 1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심(대구지방법원 1990.9.6. 선고 89나2958 판결)은 소외 2 명의 등기 부분의 말소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배척함
- 원고의 상고이유: ① 공동당사자 상호간 불일치한 판단이 판결의 이유모순, ② 위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오해, ③ 강행법규 위배된 화해조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것의 부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62조 | 필요적공동소송과 보통공동소송의 구별 |
|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 판결의 이유모순·이유불비 |
| 민법 제460조 | 변제제공의 방법 |
| 민법 제487조 |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 민사소송법 제206조 | 화해조서의 효력 |
판례요지
- 순차경료 등기·공유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공동당사자간 모순된 결론이 이유모순인지
- 순차로 경료된 등기 또는 수인 앞으로 경료된 공유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라 보통공동소송임
- 보통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 방어 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일임
- 따라서 이는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음
- 채무담보 목적 등기의 말소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
-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의 변제의무는 그 등기의 말소의무보다 선행되는 것이며, 채무의 변제와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교환적으로 구할 수 없음(대법원 1989.10.13. 선고 88다카29351 판결 참조)
- 따라서 그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한 변제공탁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음
- 강행법규에 위배된 화해조서의 효력
-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음
-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화해에 대하여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반한다든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동당사자간 모순된 결론이 판결의 이유모순인지 여부
- 법리: 순차경료등기·공유등기 말소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공동당사자 상호간 공격 방어 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하더라도 변론주의상 부득이함
- 포섭: 원심이 소외 2 명의 등기 부분에 대하여는 소외 2가 변제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여 말소를 인정하면서도, 피고 명의 등기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것은 원고와 소외 2, 원고와 피고 사이 각 공격 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서 보통공동소송에서 있을 수 있는 결과에 해당함
- 결론: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음, 논지 이유 없음
쟁점 2: 반대급부부 변제공탁의 효력
- 법리: 담보 목적 등기의 말소의무는 채무 변제의무보다 후행하므로, 등기말소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공탁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 앞으로 750만원을 공탁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을 반대급부로 하였고, 피고가 위 공탁금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 결론: 채무변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논지 이유 없음
쟁점 3: 강행법규 위배 화해조서의 효력
-
법리: 재판상 화해는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되더라도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
포섭: 소외 1과 피고 사이 재심사건에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금 5백만원 및 지연손해금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고, 소외 1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화해조서가 재심절차로 취소된 바 없으므로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반한다거나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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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논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