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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

1991. 4. 12.

AI 요약

90다9872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

1) 쟁점

① 등기말소청구 보통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간 모순 결론의 허용 여부, ② 담보 등기 말소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 ③ 강행법규에 위배된 재판상 화해조서의 효력.

2) 사실관계

채무자가 피고와 소외인으로부터 각각 금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담보등기 말소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여 공탁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재심 소송에서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소외인은 별도로 변제를 받아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으나, 피고에 대한 변제는 부정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민사소송법 제62조(보통공동소송): 순차경료 등기 또는 공유등기 말소청구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공동당사자 간 공격·방어 방법의 차이로 모순된 결론이 발생해도 이유모순·이유불비가 되지 않는다.
  • 민법 제460조, 제487조(변제공탁): 채무의 변제의무는 담보 등기 말소의무보다 선행한다. 등기 말소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공탁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
  • 민사소송법 제206조(재판상 화해의 효력): 재판상 화해는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되더라도, 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판단이 엇갈린 것은 보통공동소송의 구조상 허용되는 것이며, 반대급부부 공탁은 효력이 없어 채무 변제가 인정되지 않았고, 재심 화해조서의 무효 주장도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