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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위반

1992. 8. 18.

AI 요약

90도1709 도시계획법위반

1) 쟁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의 원상회복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위법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2) 사실관계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 행정청은 실제로 형질을 변경한 자가 아닌 다른 자(토지 소유자)에게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도시계획법 제92조 위반을 이유로 형사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토지 형질변경을 한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시정명령의 위법성을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구 도시계획법(1991.12.14. 개정 전) 제78조 제1항, 제92조, 제4조 제1항
판결요지원상회복 시정명령은 형질변경을 한 자에게만 발할 수 있고, 위법한 시정명령에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인 제92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은 실제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도 아닌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나아가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제92조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제92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상대방 적격과 형사처벌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선언하였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공정력 이론의 한계를 확인하면서,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행정처분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잘못된 명령의 상대방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2.8.18. 선고 90도17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