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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강도상해·절도·절도미수·폭행치상

1990. 4. 24.

AI 요약

90도193 강도상해·절도·절도미수·폭행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심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절도범이 체포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준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다른 폭행이나 상해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판단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범, 피해자는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자임
  •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면서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발로 차며 늑골 9, 10번 골절상, 좌폐기흉증, 좌흉막출혈 등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중상을 입힐 정도로 심한 폭력을 가함
  •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곁에 있던 솥뚜껑을 들어 위 폭력을 막아내려다가 그 솥뚜껑에 피해자가 스치어 상처(우측 안검열창)를 입게 됨
  •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솥뚜껑을 들어 피해자에게 우측 안검열창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 외에 다른 폭행이나 상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명시되지 않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1989. 11. 28. 선고 89노2687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도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검사는 원심판단에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35조준강도죄의 구성요건(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재물탈환을 항거할 목적 등으로 폭행·협박한 경우의 처벌)

판례요지

  • 준강도죄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
    •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함
    •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함
    •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발로 차며 늑골 9, 10번 골절상, 좌폐기흉증, 좌흉막출혈 등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중상을 입힐 정도로 심한 폭력을 가해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위 폭력을 막아 내려다가 그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준강도상해죄는 성립되지 않음
  •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
    • 공소사실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솥뚜껑을 들어 피해자에게 우측 안검열창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 외에 다른 폭행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바 없음
    • 따라서 원심이 그 외의 폭행이나 상해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이라고 탓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폭력에 대항한 행위가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준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체포자의 체포의사·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함
  • 포섭: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발로 차며 늑골 9, 10번 골절상, 좌폐기흉증, 좌흉막출혈 등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힐 정도로 심한 폭력을 가하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려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막다가 그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이는 일반적·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준강도상해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단에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쟁점 2: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않은 폭행·상해에 대한 심리판단 누락이 판단유탈인지 여부

  • 법리: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명시되지 않은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유무를 심리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판단유탈이라 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솥뚜껑을 들어 피해자에게 우측 안검열창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 외에 다른 폭행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이 그 외의 폭행·상해 유무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상고이유(판단유탈 주장)는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