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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절도·절도미수·폭행치상

1990. 4. 24.

AI 요약

90도193 강도상해,절도,절도미수,폭행치상

1) 쟁점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심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절도범이 체포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절도 후 도망하던 중 체포자(피해자)로부터 발로 차이는 등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극심한 폭력(늑골 골절, 좌폐기흉증, 좌흉막출혈 등 전치 3개월 중상)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막으려다 피해자에게 우측 안검열창을 입혔다. 원심은 준강도상해죄 성립을 부인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335조(준강도죄):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을 요한다. 즉 일반적·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의 행위는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극심한 폭력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준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준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1990.4.24. 선고 90도1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