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법규성
AI 요약
90도2974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법규성
1) 쟁점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명령청 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검사가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이 정한 명령청 장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절차 위반이 불기소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다투어졌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46조, 검찰청법 제7조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청의 내부 사무처리를 위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가 아니다. 따라서 재기수사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법규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불기소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결론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 내부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불기소처분의 적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법규적 효력; 행정규칙; 재기수사; 불기소처분; 명령청 장의 승인; 대외적 구속력; 형사소송의 기본원칙
specialty: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29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