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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간치사

1990. 5. 8.

AI 요약

90도670 살인,강간치사

1) 쟁점

강간범인이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폭행과 강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죄수 관계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경부를 눌러 질식 실신 상태에 빠뜨린 후 강간하여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원심은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40조(상상적경합), 제250조 제1항(살인죄), 제301조(강간치사죄): 강간범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망이 간음행위 자체뿐 아니라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경우에도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
  • 다만 범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때에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면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이 성립하고,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이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폭행·강간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으므로,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보아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1990.5.8. 선고 90도6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