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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살인, 강간치사

1990. 5. 8.

AI 요약

90도670 살인, 강간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간범이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폭행과 강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의 죄수(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수사기관 이래 제1심법정까지의 자백을 제2심법정에서 번복한 경우 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강간치사 등 범행의 상고인, 피해자는 강간·사망의 피해를 입은 자임
  •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함
  • 피고인은 2심법정에 이르러 위 자백을 번복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
  •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경부를 눌러 피해자를 질식으로 인한 실신상태에 빠뜨려 강간함
  • 그 즈음 피해자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케 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0. 2. 15. 선고 89노3488 판결)은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자백의 임의성·신빙성을 부정하고 2심증인 홍성진의 증언 등에 비추어 채증법칙위반이 있다는 취지, ② 강간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벌한 원심 조치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범의 처단례(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297조강간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301조강간의 수단인 폭행 등으로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관련 조문

판례요지

  • 강간범이 살해의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의 죄수
    • 강간범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사망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경우에도 강간치사죄가 성립함
    • 다만 범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때에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면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이 성립함
    • 따라서 강간범인이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경부를 눌러 피해자를 질식으로 인한 실신상태에 빠뜨려 강간한 후 그즈음 피해자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이 정당함
  • 수사기관 이래의 자백을 2심에서 번복한 경우 임의성·신빙성 판단
    • 당초에 자백을 하게 된 경위와 각 자백진술의 내용,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살펴보아 자백이 고문 등 강요에 의하여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고 그 임의성을 부인할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으면 자백의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됨
    • 2심증인의 증언내용도 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비추어 살펴보아 범행당시 피고인의 부재사실을 증명할 뚜렷한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경우 원심의 증거취사에 위법이 없음
    • 따라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자백의 임의성·신빙성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자백의 임의성은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진술 내용, 기록상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고문 등 강요를 의심할 이유가 없고 임의성을 부인할 자료가 없으면 그 신빙성이 인정됨
  • 포섭: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1심법정까지 범행사실을 자백하다가 2심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부인하였는데, 당초 자백 경위·진술 내용·기록상 제반사정에 비추어 고문 등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고, 2심증인 홍성진의 증언도 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당시 부재사실을 증명할 뚜렷한 자료가 되지 못함
  • 결론: 원심의 증거취사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어 상고이유(제1점)는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쟁점 2: 강간범이 살해의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의 죄수

  • 법리: 강간범인이 강간의 수단인 폭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 강간치사죄가 성립하되, 그 폭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면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이 성립함
  • 포섭: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경부를 눌러 질식으로 인한 실신상태에 빠뜨려 강간한 후 그 즈음 피해자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였으므로, 이는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에 해당함
  • 결론: 상상적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제2점)는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