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990. 6. 26.

AI 요약

90도765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쟁점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에서 방화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집단원도 예견가능한 사상 결과에 대해 죄책을 지는지, 결과적가중범에서 공동정범 성립 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지가 핵심 쟁점이다.

2. 사실관계 대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전투경찰대원을 감금하고 경찰의 진압에 화염병·돌 등을 던져 저항하던 중, 일부 학생들이 방화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방화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들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으로 기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가. 부진정결과적가중범(특수공무방해치사상)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집단행위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에게 그 결과가 예견가능하였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공동정범은 범인 전원이 집합하여 모의하거나 일부가 직접 실행에 가담한 일이 없어도 간접적 또는 순차적으로 범행의 의사연락이 있으면 성립하며,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불필요하다. 다.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집단원은 방화치사상죄로는 의율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방화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집단행위 과정에서 사상의 결과가 예견가능하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죄책이 인정되나, 방화치사상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공동정범; 예견가능성; 결과적가중범; 방화치사상 배제; 형법 제144조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