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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AI 요약
90도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1) 쟁점
상습절도 등 상습범의 상습성 인정 자료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이 과거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상습성 인정 자료로 삼아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보호처분 전력을 상습성 자료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며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332조(상습절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형사재판에서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보호처분의 전과기록이 아닌 성격은 상습성 판단에서 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4) 결론
상고 기각.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상습성 인정 자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원심 판단 정당.
상습범; 상습성; 소년보호처분;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상습절도; 전과자료; 형사제재
전문분야: CriminalLaw
참조: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