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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AI 요약
90모44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형사소송법 제262조의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관기피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사실관계
재항고인이 증거신청 불채택 및 재정신청 결정 지연을 이유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하자 재항고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62조, 제29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21. 자 87두10 결정(공1987,1802)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호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것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같은 법 제262조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결론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법관기피; 불공평한 재판 염려; 객관적 사정; 증거신청 불채택; 재정신청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1990. 11. 2. 90모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