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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1990. 8. 24.

AI 요약

90헌마11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1. 쟁점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시 변호사 강제대리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청구인 황○류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보정명령에도 불응한 경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변호사 강제대리 요건 미충족)

헌법소원; 불기소처분; 변호사강제대리; 보정명령;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1990. 8. 24. 90헌마11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