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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 23. 90헌마125 결정 상이등급 불인정 처분 위헌확인

1995. 2. 23.

AI 요약

헌법재판소 1995. 2. 23. 90헌마125 결정 상이등급 불인정 처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5. 2. 23. 90헌마125 결정

쟁점

헌법소원심판에서 보충성 원칙의 의미 및 행정심판·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실관계

청구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 불인정 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판례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보충성 원칙). 공무원의 보훈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보충성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결론

각하

참조: 헌법재판소 1995. 2. 23. 90헌마12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