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성: 국가보안법 제19조는 지방법원판사의 연장허가라는 별도의 집행행위가 매개되므로 원칙상 직접성 결여. 그러나 ① 연장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준항고·즉시항고 등 불복수단이 형사소송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고, ② 구속적부심사를 경유하여 위헌제청신청 → 기각 → 헌법소원청구 절차를 10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완료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어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 없는 불필요한 우회절차에 불과하므로, 예외적으로 법률 자체를 직접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권리보호이익: 청구인들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이미 종료되었으나, ① 국가보안법 제19조에 의한 구속기간연장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고, ② 피의자 신체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인 수사단계 구속기간의 위헌 여부 해명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③ 수사단계 인신구속은 공소제기 이후 본안에서 판단될 수 없는 사항으로 공소제기를 이유로 심판이익을 부정하면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을 기회가 상실되므로, 심판청구의 이익 인정
청구기간: 청구인들에 대한 구속기간이 마지막으로 연장된 날(검사에 의한 2차 연장일인 1990. 3. 26.)부터 60일 이내인 1990. 5. 3. 제기되어 적법
본안 판단
국가보안법 제19조 중 제7조(찬양·고무 등) 및 제10조(불고지) 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청구인 박문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1990. 2. 16.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달 26.부터 구속기간 1차 연장됨
청구인 박문재는 1990. 2. 21. 구속되어 같은 조항에 의하여 1990. 3. 2.부터 구속기간 1차 연장됨
전원이 1990. 3. 6.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후 1990. 3. 16.부터 1차, 국가보안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1990. 3. 26.부터 2차 구속기간 연장됨
1990. 4. 4. 전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됨
사건 계속 중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청구인들이 1990.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 주장
청구인들: 국가보안법 제19조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간(사법경찰 10일, 검사 20일, 합계 30일) 한도에 추가하여 각 10일씩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를 일반 형사피의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과도한 장기구속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 제27조 제4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
법무부장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는 대부분 지능적·조직적이어서 단기간 수사로는 배후관계 규명이나 증거포착이 어려우므로 충분한 수사기간이 필요하고, 국가보안법 제19조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한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정당한 법률이라고 주장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개정 1991. 5. 31. 법률 제4373호) 제19조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1차, 검사에 대하여 2차에 한하여 각 10일 이내로 구속기간 연장 허가 가능
형사소송법 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10일, 초과 시 석방 의무 (연장 불허)
형사소송법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 10일, 초과 시 석방 의무
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
검사의 구속기간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 연장 가능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음
헌법 제27조 제3항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적용)
결정요지
(가) 신체의 자유의 헌법적 지위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임. 헌법은 제12조에서 적법절차·죄형법정주의·고문금지·사전영장의 원칙·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서 거듭처벌금지·연좌제 금지를, 제27조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함.
(나)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기간 제한의 헌법적 의미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도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이 인정됨. 구속수사·구속재판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구속기간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특히 수사기관에 의한 신체구속은 자백강요·고문 등의 폐단 예방을 위하여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함. 구속기간의 제한은 수사를 촉진하고 신속한 공소제기 및 신속한 재판을 가능케 하므로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을 위하여서도 불가결한 조건임.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에 1차 연장 10일 합계 20일로 수사단계 최장 구속기간을 30일로 제한함.
(다) 기본권 제한에 있어 과잉금지원칙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30일)은 오랜 수사경험에 비추어 공소제기 여부 판단에 지장 없는 기간으로 설정된 것이고, 이는 무죄추정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임. 이 구속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예외에 대하여 다시 특례를 설정하는 것으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예외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라는 공익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긴장관계의 비례성 형량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며, 그 예외의 확장은 극히 최소한에 그쳐야 함.
(라) 제7조 및 제10조 해당 부분의 위헌성
국가보안법 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의 각 죄는 사건에 따라 수사 착수부터 공소제기 여부 결정까지 일반 형사사건보다 비교적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 제7조(찬양·고무 등) 및 제10조(불고지)의 죄는 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하지 않고 사건의 성질상 증거수집이 더 어렵다고도 볼 수 없어, 수사기관에서 일반 형사사건의 최장구속기간 30일보다 더 오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국가존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조직적·지능적이라 할 수 있는 마약사범·조직폭력사범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됨. 그럼에도 제7조 및 제10조에 대하여까지 50일의 구속기간을 인정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방법의 적정성 및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을 무시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현저히 위배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적법요건 — 직접성
법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나,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불필요한 우회절차만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을 직접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포섭: 구속기간연장 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준항고·즉시항고 등 불복수단 없고,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위헌제청신청·기각·헌법소원의 절차를 구속기간연장이라는 10일 이내의 단기간 안에 완료하기를 기대할 수 없어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 없는 불필요한 우회절차에 해당함. 당해 법률에 대한 전제관련성 확실
결론: 직접성 요건의 예외에 해당하여 국가보안법 제19조를 직접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적법요건 — 권리보호이익
법리: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라도 침해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이익 인정
포섭: 국가보안법 제19조에 의한 구속기간연장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고, 수사단계 구속기간의 위헌 여부 해명은 인권보장 최고이념을 표방하는 헌법질서 수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수사단계 인신구속은 공소제기 후 본안에서 판단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함
결론: 심판청구이익 인정
적법요건 — 청구기간
포섭: 구속기간이 마지막으로 연장된 날(검사 2차 연장일인 1990. 3. 26.)부터 60일 이내인 1990. 5. 3. 청구
결론: 청구기간 준수
본안 — 국가보안법 제19조 중 제7조·제10조 해당 부분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 공소제기 전 형사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적용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3항)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의 지능적·조직적 성격에 비추어 충분한 수사기간을 확보하여 반국가사범을 처벌한다는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
(2) 수단의 적합성
구속기간 연장을 통한 수사기간 확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합할 수 있음
(3) 침해의 최소성
제7조(찬양·고무 등) 및 제10조(불고지)의 죄는 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하지 않고 증거수집이 더 어려운 것도 아니어서 일반 형사사건의 최장구속기간 30일보다 더 오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내란죄·외환죄, 마약사범·조직폭력사범에도 30일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7조·제10조에 대하여 50일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함
(4) 법익의 균형성
입법목적의 정당성만 강조한 나머지 방법의 적정성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무시하여 국가형벌권과 국민의 기본권 사이의 비례성 형량을 잘못한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함
최종 결론
국가보안법 제19조 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연장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현저히 위배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재판관 전원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