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위원회의 1990학년도 인사원칙(중등)에 대한 헌법소원
AI 요약
90헌마13 전라남도교육위원회의 1990학년도 인사원칙(중등)에 대한 헌법소원
1) 쟁점
전라남도 교육위원회가 중등학교 교원의 경합지역 근속가능년한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인사관리원칙을 개정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 또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1987. 3. 1. 경합지역인 전남 담양군 담양고등학교 교사로 전보되었다. 당시 시행 중인 인사관리원칙(중등) 제10조는 경합지역 근속가능년한을 2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다.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는 1989. 11. 27.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어 관할에서 분리됨으로써 경합지역 교직이 현저히 감소하자, 경합지역 근속가능년한을 1990. 3. 1.부터 2년 이상 9년 이하로, 1991. 3. 1.부터 2년 이상 8년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위 원칙을 개정하였다. 청구인은 이 개정으로 당초 예상했던 상한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보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결정요지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인사관리원칙은 피청구인이 소속 중등학교 교원 등에 대한 임용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미리 일반적·추상적 형태로 제정한 조직내부의 사무지침에 불과하다. 전보권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경합지역 교직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공익과 신뢰보호를 교량하여 그 규칙의 내용을 대상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도 있다. 청구인이 근속가능년한의 상한인 10년간 담양군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신뢰나 기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이는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신뢰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사관리원칙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침해받은 기본적 권리나 법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변경된 위 인사관리원칙의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결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행정규칙; 인사관리원칙; 대외적 구속력;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전보권; 재량권; 헌법소원 적법요건; 기본권 침해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1990. 9. 3. 90헌마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