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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위원회의 1990학년도 인사원칙(중등)에 대한 헌법소원
AI 요약
90헌마13 전라남도교육위원회의 1990학년도 인사원칙(중등)에 대한 헌법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전라남도 교육위원회가 제정한 인사관리원칙(중등)의 개정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 또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본안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심판청구가 적법요건 단계에서 각하되어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아니함)
2) 사실관계
- 청구인 이○덕은 1966년 임용된 교원으로서 1987.3.1. 전남 담양군 소재 담양고등학교 교사로 전보됨
- 심판대상: 전라남도 교육위원회가 제정한 인사관리원칙(중등)의 개정된 제10조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인사관리원칙(중등) 제10조는 교통 등 지리적 요건과 문화시설의 보급 등을 감안하여 인사구역을 경합지역·비경합지역·특수지역으로 구분하고, 청구인이 근무한 담양군은 경합지역으로 분류되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근속가능년한 제한을 받아 그 기간 내 비경합지역이나 특수지역으로 전보되도록 규정함
-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는 1989.11.27. 위 인사관리원칙 중 경합지역의 근속가능년한을 2년 이상 8년 이하로 개정하여 1990.3.1.부터 시행하되, 1990.3.1.부터는 2년 이상 9년 이하로, 1991.3.1.부터는 2년 이상 8년 이하로 하기로 함
- 청구인은 개정된 인사관리원칙의 부칙이 경과규정 없이 1990.3.1.부터 시행됨으로써 그 이전부터 경합지역에서 근무하던 청구인이 개정 전 근무상한년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전보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소급적용에 의한 기득권 침해라고 주장
- 피청구인(전라남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위 인사관리원칙이 인사행정 내부 예규(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집행되지 않아 기본권침해의 직접성·현재성이 없으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
- 법무부장관 및 문교부장관은 피청구인 주장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인사관리원칙(중등) 제10조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제정, 1989.11.27. 개정) | 경합지역 근속가능년한을 정한 조항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 |
| 교육공무원법 제30조 제1호, 제33조 | 중등학교 교원 임용권자 및 위임 규정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항 제3호 | 중등학교 교원 임용권의 교육감 위임 규정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음
-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됨
- 이 사건 인사관리원칙(중등)은 피청구인이 소속 중등학교 교원 등에 대한 임용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일반적·추상적 형태로 제정한 조직 내부의 사무지침에 불과함
- 전보권은 관할구역 내 교육기관의 신설·폐지 등으로 인력수요의 증감 등 교육환경이 바뀔 때마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사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어야 하고, 경합지역 교직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행정관청이 공익과 대상자에 대한 신뢰보호를 교량하여 규칙의 내용을 대상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도 있음
- 청구인이 경합지역에서 근속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은 하한인 2년일 뿐 상한이 아니며, 근속가능년한의 상한인 10년간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주관적 신뢰·기대가 있었더라도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정도의 신뢰라고는 볼 수 없음
- 본안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적법요건 판단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성이 부정되어 각하되었으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에 이르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개정된 인사관리원칙(중등) 제10조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 법리: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거나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아 대외적 구속력을 가짐
- 포섭: 이 사건 인사관리원칙(중등)은 피청구인이 임용권(전보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마련한 조직 내부의 사무지침으로서, 광주시 직할시 승격에 따른 경합지역 교직 감소라는 사정변경에 대응하여 개정된 것이고, 청구인이 경합지역 근속가능년한의 상한(10년)에 대하여 가진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할 정도의 신뢰에 이르지 못함
- 결론: 위 인사관리원칙의 변경으로 청구인에게 침해된 기본적 권리나 법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최종 결론: 심판청구 각하
참조: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90헌마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