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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사건

1992. 2. 25.

AI 요약

90헌마91 위증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사건

1. 쟁점

①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심판작용의 공정성이며,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된 당사자는 위증죄의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② 형사피해자가 아닌 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측 증인이 위증을 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위증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또는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증으로 인한 재판 결과에 불이익을 입었음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헌법 제27조 제5항(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형법 제152조(위증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결정요지(기각):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사법작용(심판작용)의 공정성과 진실 발견이라는 국가적 법익이다.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 결과를 받은 당사자는 위증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 사법작용의 왜곡으로 인한 간접적 영향을 받는 자에 불과하다.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직접 입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증죄의 경우 직접 피해를 입는 주체는 국가(사법기관)이지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증죄에 관하여 헌법 제27조 제5항이 정한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 다만 본안 기각 결정이 선고된 것으로, 이 사건의 결론은 기각이다.

4. 결론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심판작용의 공정성이므로, 위증으로 불이익한 재판을 받은 소송 당사자는 위증죄의 형사피해자(헌법 제27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각 결정.

핵심키워드: 위증죄;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불기소처분; 헌법소원; 기각; 보호법익; 사법작용 공정성; 직접피해자; 헌법 제27조 제5항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1992. 2. 25. 90헌마9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