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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위증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사건
AI 요약
90헌마9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위증의 피의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청구인적격(형사피해자 해당 여부)이 있는지 여부
본안 판단
-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 또는 헌법 해석·법률 적용·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으로서 자의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침해원인 공권력: 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이 청구외 오○환·윤○중에 대한 청구인의 위증 고소사건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1989.10.18., 서울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63025호)
- 청구외 오○환은 1988.2.3., 청구외 윤○중은 1988.4.13. 수원지방법원 87가단317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증인으로 각 출석·선서 후 증언함
- 청구인은 1988.11.24. 위 오○환·윤○중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청구인 및 청구인 처가 위 부동산의 매매를 동생들(추○용·추○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는 것이 고소사실의 요지임
- 청구인은 위 부동산 매매를 동생들에게 위임한 바 없고, 청구외 김영우가 청구인 소지 인장 등을 이용해 동생들을 속여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며, 오○환·윤○중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김영우의 교사를 받아 위임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하였다고 주장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김영우·추○문·추○용에게 매매를 위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수사결과를 근거로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
-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재항고 기각 1990.4.25.) 1990.5.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법무부장관은 위증죄의 보호법익이 국가의 심판작용이지 재판당사자의 이익이 아니므로 당해 재판의 당사자는 위증죄의 피해자가 아니어서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7조 제5항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 |
| 재판절차진술권 (헌법 제27조 제5항) | 형사피해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독립된 기본권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함(당 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등)
-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헌법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넓게 해석할 것이므로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 개념에 의존할 필요는 없으며, 형사실체법상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도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라면 헌법상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위증죄가 직접적으로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가 아니고 그 보호법익이 원칙적으로 국가의 심판작용의 공정이라 하여도,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 당사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가 됨(헌법재판소 1991.11.25. 선고, 91헌마61 결정 참조)
- 따라서 검사가 위증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을 가짐
- 본안 판단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함
-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위증 피해 당사자의 청구인적격
- 법리: 형사피해자 개념은 넓게 해석하여, 형사실체법상 직접 보호법익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문제되는 범죄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자이면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해당함
- 포섭: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작용의 공정이지만, 청구인은 위증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당사자이므로 그 위증의 피의사실에 대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함
- 결론: 청구인은 청구인적격을 가짐(법무부장관의 부적격 주장 배척)
쟁점 2: 불기소처분의 자의성(본안)
- 법리: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법률 적용·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어 자의적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함
- 포섭: 기록상 피청구인이 오○환·윤○중의 증언 관련 고소사실에 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판단상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매매를 위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수사결과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함
- 결론: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심판청구 기각
참조: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마9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