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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무효확인등

1992. 3. 31.

AI 요약

91누11544 건축허가무효확인등

1) 쟁점

건축허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아니면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지 여부 및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 구별 기준.

2) 사실관계

원고는 인근 건축허가처분이 건축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기준은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이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무효이고,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불과하다. 건축허가처분의 경우, 단순한 법령 위반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고,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를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건축허가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되며, 그 외의 경우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무효확인소송은 이러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핵심키워드: 건축허가무효; 당연무효; 취소사유; 중대명백설; 행정처분 하자; 건축법; 무효확인소송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115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