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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야대부료부과처분취소

1993. 12. 7.

AI 요약

91누11612 국유임야대부료부과처분취소

1) 쟁점

산림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청이 산림법 등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고 대부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산림청장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산림법 등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부계약에 기하여 대부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하였다. 원고는 이 대부료 부과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행정처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산림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국유재산법 제38조, 제25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
판결요지국유임야 대부 행위는 사법상 계약이며, 대부료 부과 조치도 사법상 채무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산림청장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이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 부과 조치 역시 사법상 채무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부료 산정방법이 법정되어 있고 강제징수 규정이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이 판결은 공행정 작용과 사법적 행위의 구별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결이다. 국가나 행정청이 행위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이 사경제적 주체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해당하면 사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국유재산 대부 계약 및 그에 따른 대부료 부과는 공권력 행사가 아닌 사법상 법률관계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참조: 대법원 1993.12.7. 선고 91누11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