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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992. 9. 8.

AI 요약

91누136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①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이 자본거래인지 손익거래인지, ②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처분이익의 과세 여부, ③ 국세청 기본통칙의 법규성, ④ 조세관행존중 원칙의 요건, ⑤ 과세기간 진행 중 새로운 해석 적용이 소급과세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법인이 1985년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회사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발행받고, 그 신주(자기주식)를 1987년에 매각하였다. 원고는 그 양도차익을 합병차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보아 추가 과세처분을 하였다. 원심은 국세청 예규와 기본통칙의 존재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소급과세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인세법 제9조,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상법 제459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조세법규불소급), 제3항(조세관행존중)
  • 판례요지: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나 합병으로 인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은 자본거래이나, 그 외의 자기주식 취득·처분은 손익거래로서 과세대상이다. 포합주식에 대해 교부된 합병신주의 처분이익은 합병차익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국세청 기본통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규성이 없고, 조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사업연도 종료 전에 새로운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가 아니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자기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 비과세관행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이 있음.

핵심키워드: 자기주식; 포합주식; 합병차익; 자본거래; 손익거래; 국세청기본통칙; 법규성; 조세관행; 소급과세; 납세의무성립

전문분야: TaxLaw/CorporateTax

참조: 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