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파면처분취소

1991. 11. 12.

AI 요약

91누3666 파면처분취소

1) 쟁점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반장이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에 해당하는지, 이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2) 사실관계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반장인 원고는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직원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3개월여 동안 직장을 이탈하여 출근하지 않았고, 이 기간 중 뇌물수수 등의 죄로 지명수배를 받았다. 관할 행정청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7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판결요지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여간 무단 직장이탈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는 공무원이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그것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원고가 검찰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수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3개월여 동안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직장이탈이다. 뇌물수수 혐의로 지명수배까지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이 판결은 공무원의 직장이탈과 징계처분의 재량 범위에 관한 사례 판단이다. 사직원을 제출하더라도 수리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며, 그 상태에서의 무단 이탈은 직장이탈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검찰 수사 회피라는 비위 경위, 장기간의 이탈, 지명수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파면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36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