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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1992. 7. 14.

AI 요약

91누3895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 및 형질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2)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개발행위 또는 건축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였고, 신청인은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국토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허가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다. 행정청은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재량을 행사하여야 한다. 불허가처분이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지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법하다. 토지 소유자에게 허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4) 결론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재량행위로서 행정청은 관련 법령과 공익을 고려하여야 하며, 재량 한계를 벗어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핵심키워드: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재량행위; 국토이용; 비교형량; 원고적격; 개발행위허가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3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