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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문서정정등
AI 요약
91누4126 보존문서정정등
1) 쟁점
- 육군병원 입원기록 작성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의무확인소송의 허용 여부
- 상고심에서의 청구취지 정정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병원에 입원한 환자로서, 해당 병원에서 작성된 입원기록의 무효확인과 함께 기록 정정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 90구19598)은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
- 원고는 상고심에서 추가로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정정을 시도
3) 판례요지
가. 행정처분의 의의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함
나. 육군병원 입원기록의 처분성 부정
입원기록은 환자 치료·관리 등 업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 자료로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바로 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의무이행소송·의무확인소송 불인정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심판법이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허용한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함
라. 상고심에서 청구취지 정정 불허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의 정정이 허용되지 아니함
4)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소 각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5) 소수의견
해당 없음 (관여 법관 전원일치 의견)
핵심키워드: 행정처분, 처분성, 입원기록, 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항고소송,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취지정정, 법률심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