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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등무효확인

1991. 10. 8.

AI 요약

91누520 파면처분등무효확인

1) 쟁점

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행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가 수임관청인지 위임관청인지.

2) 사실관계

동대문구청장(피고)이 서울특별시장의 이름으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을 하였다. 처분 통지서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발령서 부분과 구청장 명의의 발령사실통지서 부분이 구분되어 있었고, 내부 서류에도 구청장의 징계요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권한을 다른 관청에 이관(권한의 위임)한 경우와 달리, 내부적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이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면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다. 따라서 취소·무효확인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4) 적용 및 결론

직위해제·파면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위임관청)이고 동대문구청장(수임관청)이 아니므로, 구청장을 피고로 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된다.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5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