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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처분취소

1992. 3. 27.

AI 요약

91누9145 정직처분취소

1) 쟁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의 의미와 범위가 무엇인지, 장관 주재 정례조회에서의 집단퇴장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도적 역할을 한 공무원에 대한 정직 1월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2) 사실관계

건설부 소속 공무원들이 건설행정기구 개편안에 불만을 품고 장관 주재의 정례조회에서 집단으로 퇴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이 집단퇴장을 주도적으로 이끈 공무원으로서, 행정청은 이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것이 단순한 불만 표시에 불과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판결요지'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는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 단체 결성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며, 집단퇴장은 이에 해당하고 정직 1월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써, 단체의 결성 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 장관 주재의 정례조회에서의 집단퇴장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고 그 본분에 배치되는 다수인의 행위로서, 비록 그것이 건설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불만의 의사표시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위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 공무원 징계처분은 공무원관계의 질서 유지와 기강 숙정을 위한 제재로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이 판결은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 규정의 해석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결이다.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는 노동쟁의나 단체행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공무의 기강을 해치는 다수인의 조직적 행위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공무원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 남용의 판단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 기준을 적용하여, 집단행동의 주도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91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