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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1991. 11. 26.

AI 요약

91다118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1) 쟁점

생사불명의 부재자가 사망간주되는 시점 이후, 실종선고가 있기 이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에 적법 추정력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는 6·25사변 중 행방불명되어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고, 재산관리인에 의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사망간주시점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보다 앞서게 되었다. 원고(상속인)는 사망간주 시점 이후에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25조, 제28조, 제186조 적용.

사망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선임결정 취소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력을 번복할 입증책임은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4) 결론

상고 기각. 재산관리인 선임결정 취소 전 처분행위에 기한 등기는 적법 추정되며 원고가 그 추정력을 번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심 판단 유지.

부재자재산관리인; 실종선고; 사망간주; 등기추정력; 처분허가; 선임결정취소; 입증책임전환; 소유권이전등기

specialty: civil_law

참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18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