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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991. 11. 12.

AI 요약

91다12806 퇴직금

1) 쟁점

영업의 양도 시 양도인의 근로계약 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된 영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영업이 양도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근로계약 관계는 반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포괄 승계된다.

4) 결론

상고 기각. 영업 양도 시 근로관계는 반대 사정 없는 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다.

참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