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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1다1371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나) 중도금 불지급 시 계약을 무효로 하는 특약이 있을 때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2)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아닌 채무자를 피고로 삼은 사안과, 매수인이 중도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불지급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 또는 전득한 자를 피고로 삼아야 하며,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은 채무불이행(불지급) 자체로써 계약이 그 일자에 자동 해제되는 효력을 가진다.
4) 적용 및 결론
채권자취소소송을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면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중도금 미지급 시 무효 특약은 별도 해제 의사표시 없이 불이행 자체만으로 계약이 당연 해제된다.
참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