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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1다1371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원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는지 여부
-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소송법적 쟁점
-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원심의 증거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1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3. 21. 선고 90나25494 판결
- 1988. 9. 29. 피고를 대리한 소외 1이 원고들에게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가옥 2동, 축사 1동 및 전화 1대 등을 대금 168,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 매매대금 지급방법: 계약당일 계약금 17,000,000원, 10. 25. 중도금 80,000,000원, 11. 20. 잔금 71,000,000원 지급 약정
- 계약당일 원고들이 소외 1에게 계약금 17,000,000원 지급
- 중도금지급기일인 1988. 10. 25. 원고 2가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외 1에게 중도금 중 10,000,000원만 지급하면서, 나머지 중도금 70,000,000원을 11. 5.까지 지급하되 하루라도 지연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지급 계약금·중도금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
- 원고들이 11. 5.까지 나머지 중도금 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1. 7. 원고 2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
-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제기 후인 1989. 9. 21.에야 금 70,000,000원을 변제공탁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0. 6. 7.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6. 9.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심: 소외 2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 당사자적격 법리오해 주장 배척, 부가적·가정적으로 매매계약이 1988. 9. 6. 적법 해제되었다고 판단
- 상고이유 요지: ① 소외 2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② 사해행위취소소송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③ 해제 및 해제권 불가분성에 관한 법리오해, ④ 채증법칙 위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됨 |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시 계약을 무효로 하는 특약의 효력이 문제됨 |
판례요지
-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의 피고적격
-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
-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여 온 견해임(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3민상263 판결; 대법원 1965. 9. 7. 선고 65다1481 판결;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1839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를 상대로는 제기할 수 없고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함
-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특약의 효력
-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함(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035 판결,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132 판결 참조)
- 따라서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 자체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원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여부
- 법리: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됨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던 1990. 6. 7.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6. 9.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결론: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어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음
쟁점 2: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에서 채무자의 피고적격 유무
- 법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는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위와 같은 확립된 판례의 견해에 따라 판단하였고, 그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원심판결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없음
쟁점 3: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자동해제 여부
- 법리: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시 계약을 무효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됨
- 포섭: 원고들이 중도금지급기일인 1988. 10. 25. 나머지 중도금 70,000,000원을 11. 5.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지급 계약금·중도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원고들이 11. 5.까지 나머지 중도금 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되었음. 원심은 부가적·가정적으로 피고가 1988. 11. 7. 및 1989. 8. 14.자 답변서로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뿐임
- 결론: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계약해제나 해제권 불가분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결론(자동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상고이유 제3점은 이유 없음
쟁점 4: 원심의 증거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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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사실심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이상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고, 이는 원심의 전권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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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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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상고이유 제4점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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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
참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