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등
AI 요약
91다14369 동산인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380조가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취지는 무엇인지 여부
- 상법 제380조 소정의 결의부존재의 의미와 외형상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상법 제190조를 준용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 주주총회를 개최함이 없이 의사록만 작성한 주주총회결의로 선임된 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지려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 이미 영업을 폐지·중단하고 있었던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및 "영업의 중단"의 의미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상법 제380조·제395조·제374조 제1호의 요건사실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세방통상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진양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임
- 소외 1과 소외 2가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소외 1이 1987.1.13.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소외 2만 남았고, 소외 2도 1987.2.24.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소외 3이 대표이사로 취임함
- 그 직후인 1987.2.26.경 원고 회사에 약 23억원의 부도가 발생함
- 부도 발생 당시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400,000주로서, 소외 1이 148,000주, 소외 2가 94,400주, 소외 4가 78,800주, 소외 3이 63,200주, 소외 5가 15,600주를 각 소유함
- 소외 1은 1987.5.16. 아무런 소집권한 없이 당시 원고 회사의 주주인 소외 3, 소외 2, 소외 4, 소외 5에게 아무런 소집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을 서울시청 부근 다방에 불러 놓고,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3을 대표이사직 및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6, 소외 7을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소외 6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각 작성함
- 이를 이용하여 1987.5.19. 대표이사변경 등 임원개편의 등기를 마침
- 1987.5.20. 소외 6이 원고 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소외 9, 소외 10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로 인한 권리 및 동산 등 원고 회사의 재산일체를 총 금 1,0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그 형식은 영업용재산을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소외 9 등이 설립한 피고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동산이 양도되고 부동산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소외 3은 위 1987.5.16.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1988.6.2. 그 부존재확인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1.4.12. 선고 90나29441 판결)은 상법 제380조, 제190조에 의하면 판결확정 전 회사와 제3자간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고, 소외 9 등이 소외 6을 적법한 대표이사로 믿고 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 회사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처분 당시 이미 사실상 영업이 중단·폐지된 상태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 원고는 상법 제380조·제395조의 해석 및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양도 특별결의 요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0조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 상법 제190조 (제380조 준용) |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대세효 및 판결확정 전 제3자에 대한 불소급효 |
| 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
| 상법 제374조 제1호 | 영업양도 등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
판례요지
- 상법 제380조가 제190조를 준용하는 취지
-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의 소에도 상법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판결확정 전에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이는 형식상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음
- 상법 제380조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함
- 따라서 회사와 아무런 관련 없는 자가 의사록을 위조·허위작성하여 결의가 존재하는 것처럼 외관을 현출시킨 경우까지 유효한 회사행위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제3자의 이익을 앞세워 회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형평에 어긋남
- 결의부존재의 의미와 상법 제190조 준용 가능성
- 상법 제380조 소정의 결의부존재라 함은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로서 소집, 개최되어 결의가 성립하였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결의의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만을 가리킴
- 전혀 주주총회를 소집, 개최함이 없이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였거나 또는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로 볼 수 없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와 같이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주주총회결의의 외관을 현출시킨 자가 회사의 과반수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인 경우와 같이 주주총회결의 외관 현출에 회사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에 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음
- 당원 1983.3.22. 선고 82다카1810 판결은 상법 제380조가 1984.4.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위 견해와 저촉되지 않음
- 따라서 순전한 의사록 작성만으로 결의외관이 현출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380조 적용대상이 아니나, 회사의 관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책임 인정 여지가 있음
-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 책임의 요건
- 상법 제3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대표자격의 외관 현출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주주총회를 소집, 개최함이 없이 의사록만을 작성한 주주총회결의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에 따라 회사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면, 의사록 작성으로 대표자격의 외관이 현출된 데에 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함(당원 1975.5.27. 선고 74다1366 판결; 1977.5.10. 선고 76다878 판결 각 참조)
- 따라서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대표자격의 외관을 작출한 경우 회사는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지지 않음
- 영업재산 처분과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374조 제1호)의 요부
-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함
- 다만 회사가 위와 같은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음(당원 1985.6.11. 선고 84다카963 판결 및 1988.4.12. 선고 87다카1662 판결 각 참조)
- "영업의 중단"이라 함은 영업의 계속을 포기하고 일체의 영업활동을 중단한 것으로서 영업의 폐지에 준하는 상태를 말하고, 단순히 회사의 자금사정 등 경영상태의 악화로 일시 영업활동을 중지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부도 이후의 일시적 영업중지는 영업의 폐지에 준하는 중단으로 볼 수 없어 특별결의를 요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1987.5.16.자 주주총회결의의 상법 제380조 해당 여부
- 법리: 결의부존재확인청구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결의부존재는 외형상 주주총회가 소집, 개최되어 결의가 성립하였으나 절차·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전혀 소집, 개최됨이 없이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되, 결의외관 현출에 회사가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 인정 여지가 있음
- 포섭: 이 사건 1987.5.16.자 주주총회결의는 당시 대표이사도 아닌 소외 1이 주주도 아닌 소외 6, 소외 7, 소외 8을 다방에 불러 모아 의사록만 작성하여 총회결의의 외관을 현출시킨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외형상 소집, 개최된 주주총회로 볼 수 없음. 다만 소외 1이 발행주식 400,000주 중 148,0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원고 회사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원심확정사실만으로 분명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위 결의부존재가 상법 제380조 소정의 부존재 범주에 해당하는지 가려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제380조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원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상법 규정의 해석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표자격의 외관 현출에 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소외 1이 위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소외 6을 대표이사로 등기할 당시 소외 1은 회사등기부상 3인의 이사 중 1인에 불과하고, 대표이사인 소외 3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함. 다만 소외 1이 대주주로서 사실상 회사의 운영을 지배해온 자인지는 원심확정사실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원고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상법 제395조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회사의 책임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3: 영업재산 처분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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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의 처분에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374조 제1호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되, 처분 당시 이미 영업이 폐지·중단된 상태였다면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으며, 영업의 중단은 일체의 영업활동을 중단한 폐지에 준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영업중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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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고 회사는 1987.2.26.경 약 23억원의 부도가 발생하여 공장가동이 전면 중단되고 공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여 회사를 점령, 농성 중이었으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었던 그해 5.20.까지는 부도발생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으로서 임원들의 부도수습노력은 악화된 자금상황의 타개를 위한 것으로서 영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일시 노임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농성도 노임지급으로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결론: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영상태 악화로 인한 영업활동의 일시적 중지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영업의 폐지에 준하는 영업의 중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이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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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