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등
AI 요약
91다14369 동산인도등
1) 쟁점
① 상법 제380조의 결의부존재의 범위 및 제190조 준용의 한계, ②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 표현대표자 책임(상법 제395조)의 요건, ③ 영업재산 처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374조 제1호) 불요 요건으로서 '영업의 중단' 의미.
2) 사실관계
원고 세방통상의 전 대표이사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하여 소외 6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뒤, 소외 6이 원고 회사의 영업재산(부동산 및 동산)을 소외 9 등(피고 진양 설립자)에게 약 10억 3천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영업재산 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상법 제190조(결의무효의 소 판결 효력), 제380조(결의부존재), 제374조 제1호(영업양도 특별결의), 제395조(표현대표이사 책임).
① 상법 제380조 결의부존재의 범위: 외형상 주주총회를 소집·개최하였으나 소집절차·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 제380조 소정의 결의부존재에 해당한다. 전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90조 준용에 의한 제3자 보호 범위 밖이다. 다만 의사록 작성자가 사실상 회사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인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② 표현대표이사 책임(상법 제395조): 의사록만 작성하여 대표자격 외관이 현출된 경우 회사의 상법 제395조 책임이 인정되려면, 그 외관 현출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영업재산 처분과 특별결의: 영업재산 처분 당시 회사가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 계속을 포기하고 일체의 영업활동을 중단(= 영업폐지에 준하는 상태)하고 있었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자금악화로 인한 일시적 영업중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된 이 사건 결의가 상법 제380조 소정의 부존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고, 표현대표이사 귀책사유 및 영업중단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