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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채무부존재확인

1992. 5. 22.

AI 요약

91다41187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물을 같이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전소·후소의 판별기준
  •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 효력발생시기
  • 동일한 교통사고의 여러 피해자 중 한 사람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손해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손해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유재방
  • 피고, 피상고인, 보조참가인의 성명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원고는 소외 2외 11명의 부상으로 인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소장은 1990.4.17.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발생함
  • 한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0가합215 사건(서울고등법원 91나6896)에서는 보조참가인 1, 보조참가인 2가 원고가 되어 이 사건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함, 이는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한 것임
  • 위 90가합215 사건에서 보조참가인들의 청구는 1990.7.2.자 준비서면에 의한 것으로,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거나 변론기일에 교부됨으로써 소송계속의 효력이 발생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1.10.18. 선고 91나5633 판결)은 이 사건 소송이 위 90가합215(서울고등법원 91나6896) 사건과 중복되는 제소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원심의 중복제소 판단에 소송계속 발생시기 판별 및 손해부분 구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34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동일 소송물의 소송 제기 시 중복제소 해당 여부 판단의 근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참조조문으로 인용됨(본문에 구체적 적용 내용은 명시된 바 없음)
민사소송법 제235조 (소의 변경)소의 추가적 변경 시 소송계속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근거조문

판례요지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제3채무자간 동일 소송물 소송 제기시 중복제소 여부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임
    •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함(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대법원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참조)
    • 따라서 소송계속 발생시기의 선후에 따라 전소·후소를 판별하여야 함
  • 소의 추가적 변경시 소송계속의 효력발생시기
    •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김
    • 따라서 서면 송달 또는 변론기일 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소송계속의 선후를 판단하여야 함
  • 동일 교통사고 여러 피해자의 대위 보험금청구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일한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중 한 사람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다른 피해자의 손해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이와 같은 경우 각 피해자마다 별개의 보험사고가 성립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다른 피해자의 별도 보험금청구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전소·후소의 판별기준 및 소송계속 발생시기

  • 법리: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동일 소송물의 소송이 제기되면 후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고, 전소·후소는 소송계속 발생시기의 선후로 판별함. 소의 추가적 변경의 경우 소송계속의 효력은 서면 송달 또는 변론기일 교부시 발생함
  • 포섭: 위 90가합215 사건에서 보조참가인 1, 2의 대위 보험금청구는 1990.7.2.자 준비서면에 의한 것으로 그 송달·교부시 소송계속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소송의 소장은 그 이전인 1990.4.17.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위 90가합215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변경된 소의 후소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소를 후소로 보아 각하한 것은 소송계속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별도 손해부분에 대한 대위 보험금청구의 중복제소 해당 여부

  • 법리: 동일 교통사고의 여러 피해자 중 한 사람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손해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대위 보험금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위 90가합215 사건은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한 것이고, 이 사건은 소외 2외 11명의 부상으로 인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각 피해자별로 별개의 보험사고가 성립하고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소는 위 90가합215 사건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