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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1992. 5. 22.

AI 요약

91다41187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①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동일 소송물로 소가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 해당 여부 및 전소·후소 판별기준, ② 소의 추가적 변경 시 소송계속 효력 발생시기, ③ 동일 교통사고의 복수 피해자가 각자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교통사고로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자(원고 한국자동차보험)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수원지방법원에 이미 계속 중인 90가합215 사건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각하를 당하였으나, 소송계속의 선후 관계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234조(중복제소금지), 제226조(소송계속), 제235조(소의 변경).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 소송물로 소를 제기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전소·후소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의 선후, 즉 소송계속 발생시기의 선후로 판별한다. ② 소의 추가적 변경 시 소송계속: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교부한 때에 생긴다. ③ 복수 피해자의 대위소송: 동일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피해자별로 별개의 보험사고가 성립하므로, 한 피해자의 대위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에 관해 별도의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소는 90가합215 사건에서의 소의 추가적 변경으로 소송계속이 발생하기 이전에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후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별로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제소도 아니다. 원심의 소 각하 판결은 중복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